
임신이라는 인생의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실을 마주한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를 덜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걱정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 월급도 깎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라 할지라도 당장 매달 청구되는 가계 자산 관리와 세금 정산 체계에 타격이 온다면 선뜻 제도를 활용하기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시간 활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차감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복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계약된 기본급과 수당은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시절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해 오후 일찍 퇴근하던 거래처 후배 사원이, 당월 명세서상 기본급 수치가 일할 차감되어 깎인 것을 발견하고 사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혼자 속앓이를 하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과세 내역을 받아들고 근로기준법 제74조의 명확한 독점적 금지 문구를 기준으로 삼아 거래처 인사팀 총무 라인에 공식 정정 요구 메일을 발송하게 도와 주었고, 감사하게도 거래처에서는 급여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재경팀으로부터 그다음 달 급여 정산 시기에 덜 지불되었던 차액 소급분 수십만 원을 전액 입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용 주수와 신청 방법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 취약기와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후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선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와 임신 32주 이후의 후기 임신부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조건 의무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노동법 개정에 따라 임신 후기 단축 근로 적용 시점이 기존 36주에서 '32주 이후'로 전격 앞당겨져 시행 중이므로, 워킹맘들의 모성 보호 테두리가 한층 더 탄탄해졌습니다.
만약 의사로부터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으로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주수 제한 장벽을 해제하여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하루 8시간 전일제 노동자라면 매일 6시간만 근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하루 최소 6시간 근무가 보장되도록 유연하게 시간을 차감 정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단축 복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사내 인사팀에 임신 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나 산모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서식을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출근 시각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각을 1시간 당기거나, 혹은 오후 4시에 전격 칼퇴근을 단행하는 등 구체적인 단축 시간 분배 방식은 사내 부서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상사와 유연하게 협의하여 계획 하면 됩니다. 단축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단 1명만 상주하는 초소형 사업장이나 소규모 매장에도 노동법상 예외 없이 100% 동일하게 강제 적용됩니다.
▶ 임금 삭감 금지 원칙에 따른 기본급 보전 및 출근 간주 연차 정산 기준 분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금 삭감 금지 조항'에 존재합니다. 법률 문구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한 한계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과세 총액 250만 원을 수령하던 직장인이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실질 노동 제공 시간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당월 급여 정산 내역에 기존과 동일한 250만 원의 숫자를 오차도 없이 지급해야 합법입니다.
일한 시간이 줄었다는 핑계로 기본급을 시급 요율로 환산하여 소수점 일할 차감 정산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고정 수당을 임의로 삭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당해 기간 동안 일체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근로) 자체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줄여주었다는 명목을 빌미로 남은 업무를 퇴근 이후 사내 메신저나 집에서 처리하라고 종용하는 음성적인 행위 역시 노동법 위반 행위로 귀속됩니다.
또한 사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일할 계산할 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안전장치가 보완되었습니다. 노동법 개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가용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량 간주하므로, 추후 연말 마감 기한 내에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내역을 작업할 때 수치상 불리하게 차감 삭감당하는 일이 차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급여를 깎아 지급했다면 덜 준 금액은 전액 임금체불 소급 청구 대상이 되며, 단축 신청 자체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모자보건법 태아검진시간 주기 및 연차 차감 위법성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많은 사내 조직에서 "개인 사정이니 본인의 연차 유급 휴가나 반차 서식을 작성하여 다녀오라"고 잘못 안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의무 허용해야 하며, 해당 검진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검진 시간은 개인 연차 휴가와는 철저히 독립된 '법정 유급 공가'의 성격을 지니므로, 병원을 가기 위해 내 소중한 휴가 자산을 차감당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직장인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임신 주수별 정기 건강진단 표준 주기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계 되어 있습니다.
- 임신 28주까지의 초기·중기 단계 : 매 4주(한 달)마다 정확히 1회씩 정기 유급 검진 시간이 보장됩니다.
-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의 중후기 단계 : 태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이므로 매 2주마다 1회씩 검진 권리가 확대됩니다.
- 임신 37주 이후의 출산 임박 단계 : 분만 리스크 방지를 위해 매주 1회씩 촘촘하게 유급 검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1회 검진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의 수치는 숫자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복 이동 시간과 대학병원의 긴 진료 대기 시간 등 실무적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당일 오전 3시간 공가 활용"과 같이 사내 인사 담당자 및 상사와 서면 협의하여 계획하면 됩니다.
태아검진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 현재는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이 없으나 최근 고령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태아검진 시간 거부 기업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각 매기는 강력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대표 발의되어 심사 관문을 밟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사담당자들은 근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한 급여 차감 시 구제받는 방법
만약 임신기 단축 복무나 태아검진 휴가를 다녀왔다는 핑계로 당월 월급 명세서상에 부당한 공제 전표가 발견되어 경제적 손실을 받다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아래 정리해 드리는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단축 전후 급여명세서 과세 내역 비교 : 임신 단축 복무를 개시하기 전 수령했던 과거 명세서와 현재 명세서를 나란히 열어두고 기본급 수치, 정기 직무 수당 항목,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차감 공제되었는지 분석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근로기준법 조항을 명시한 서면 정정 청구 기안 : 사내 인사팀이나 재경팀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 서식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며 청구해야 합니다. "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및 제74조의2 임금 삭감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이번 달 급여 정산 내역 중 단축 근로 사유로 부당 공제된 차액 소급분의 정정 지급을 정식 청구합니다"라고 서면 기록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체불 진정서 적격 접수 : 사내 자정 요청 메일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통으로 일관하며 소급 정산을 거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부당 임금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서'를 정식 접수하면 전액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지출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3년' 동안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사 이후에라도 과거에 부당하게 삭감되었던 하계휴가비나 단축급여 소급분을 전액 청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