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전체 회식이나 중요한 사내 모임 일정을 앞두고 체질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속으로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내가 술을 거절하면 혹시 부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조직 화합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주변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선배들의 권유에 못 이겨 억지로 마시다 보면 신체 건강과 다음 날 업무 컨디션에 심각한 무리가 오게 됩니다.
특히 사내 분위기를 파악하기 힘든 신입사원이나 사회 초년생일수록 상사의 술잔을 받아야 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생활과 대인 관계에 아무런 지장 없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처세술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 관계를 지키며 의사를 표현하는 술자리 거절 방법
회사 술자리에서 상사의 음주 권유를 거절할 때는 단순한 거부 의사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법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전문 의약품이나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금주 진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아무리 보수적인 상사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무리하게 술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일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귀가해야 한다는 '운전 및 대리운전 거부' 사유를 정중하게 밝히는 것도 아주 훌륭하고 무난한 대안이 됩니다.
더불어 술잔을 완전히 비워두기보다는 "제가 오늘 술은 어렵지만, 대신 사이다나 탄산수 같은 음료수로 잔을 채워 팀의 건배사 분위기를 열심히 맞추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안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대화법의 핵심은 처음 연락이나 첫 잔이 돌 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미안한 마음에 애매하게 받아 마시거나 얼버무리면, 다음 차례나 2차 자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상황이 꼬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고 구구절절한 변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설득의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예의 바른 목소리로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대화 습관입니다.
▶ 술자리 분위기를 깨지 않고 현명하게 참석하여 대처하는 요령
술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회식 공식 자리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는 사내 관계 유대감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완벽히 소화하기 힘들다면, 공식적인 회식 분위기가 유지되는 1차 식사 자리까지만 있게 참여한 뒤 상사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먼저 귀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입사 초기 시절에 팀장님이 주시는 소주와 안주를 거절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억지로 받아 마셨다가, 급성 알레르기로 호흡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 팀 전체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 오히려 더 죄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회식 시작 전 조용히 상사에게 다가가 체질적 한계를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술잔 대신 갈색 콜라나 투명한 탄산수를 채워 짠을 외치고 특유의 밝은 리액션과 경청으로 대화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도 사내에서 "술 없이도 회식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리는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리에서 유독 술을 강요하는 특정 선배가 있다면 화장실 이용이나 바깥바람을 쐬러 간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지 않는 다른 동료의 옆자리로 이동해 거리를 두는 것도 회식자리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대처 팁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음주 강요의 위법성과 건강한 회식 문화의 확산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나치고 강압적인 음주 권유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에도 하급자가 정당한 거절 의사를 반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위력을 행사해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6년 현재의 기업 문화를 살펴보면, 획일적인 부어라 마셔라 식의 유흥 회식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관람, 맛집 탐방, 혹은 무알코올 와인과 논알코올 맥주를 적극적으로 구비하여 전 구성원이 소외감 없이 안전하게 즐기는 '웰니스 회식 체계'가 대세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회식의 본질적인 목적은 상급자의 권위 확인이나 강요가 아니라, 고생한 팀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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