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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직장 지혜

"너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사장님 협박에 쫄지 않는 중도퇴사 위약금

by 재미 주는 친구 2026. 10. 18.

 

평생을 몸담아온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 소통 무대로 이직을 결심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 전표를 제출했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정해진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손해액을 배상하고 나가라"거나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물어내지 않으면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는 부당한 압박을 받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협력사 선배가 퇴사를 하겠다고 하자 회사 상사로부터 "갑자기 그만두면 프로젝트 파기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라는 협박 단어를 듣고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려 전 직장에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묶여있었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 사내 상급자나 인사팀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법적 소송을 운운하면,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연차가 찬 직장인들까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억울한 서류에 섣불리 서명하곤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이나 제재금을 매기기로 사전에 정해둔 모든 사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전면 '무효(無效)'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내부에 아무리 구체적인 수치가 인쇄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서명 날인을 완료했을지라도, 법을 위반한 강행 규정은 노동법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약 예정 금지 조항과 정액 불이익 약정의 위법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신체 구속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퇴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의 인사권에 엄격한 한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사내 계약 위반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족쇄를 채워 억울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구습을 없에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정리해 드리는 대표적인 사내 위약금 독소 조항들은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100% 무효가 됩니다.

 

의무 재직 기간 미달에 따른 정액 배상 조항: "입사 후 최소 1년의 의무 근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일시 정산하여 납부한다"라는 약정은 전형적인 위약 예정 위법 행위입니다.


사내 교육 및 연수 비용의 무조건적 반환 조항: "회사가 제공한 단기 직무 교육 수강 후 6개월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위약금을 차감 정산한다"라는 문구 역시 법이 금지하는 정액 제재금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 서식에 삽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에서 자동 차감', '당월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공제' 등 단어의 명칭을 교묘하게 바꾸어 기술해 두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위반 제재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노동법에 의해 무효 처리됩니다.

 

▶ 회사의 실질 손해배상 청구 가용 범위와 입증 책임 

 

사내 근로계약서 상의 '미리 정해둔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도망치듯 퇴사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위약 예정 조항의 무효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 철저히 독립된 사안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퇴사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금전 손해를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지표를 고용주가 직접 완벽하게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 직원이 단순한 일상 과실을 넘어,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거나 상식적인 주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중과실 근태 행동을 범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구체적인 실제 손해액 수치 :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부서 운영에 무형의 큰 차질이 생겼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은 기각됩니다. 장비 파손 수리비, 거래처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등 통장 잔고상 증빙되는 실비 수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복무 위반 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 해당 직원의 인수인계 미흡이나 고의적인 태업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정확히 손실이 귀속되었음이 논리적으로 소통 증명되어야 합니다.

 

설령 회사가 이 3가지 요건의 서류 증빙을 통해 증명해 낼지라도, 사법부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무조건 정산 물어내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거대한 경영적 이익을 창출하는 주체이므로, 그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리스크나 손실의 위험 역시 상당 부분 기업이 스스로 분담하여 감내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배송 실수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무 환경, 관리자의 지도 감독 소홀 책임 비율을 엄격히 계산 차감하여 근로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대폭 제한하여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전액 지원을 통해 외부 대학원이나 해외 위탁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재직하면 교육비 반환을 면제해 준다'라는 정당한 '반환 면제 약정'의 경우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25년 대법원의 최신 판결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라는 명목 하에 지급된 자금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 대가인 '기본급 임금'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 역시 반환 요구 자체가 전면 노동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여 고용주의 무리한 환수에 제동을 걸었으므로 사내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퇴사 정산 시 본인의 급여를 지켜내기 위한 주의사항

 

사내 불통 상사로부터 부당한 배상 압박을 받으며 퇴사 절차를 밟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휘말려 실수를 범하기 전 아래에 정리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일체의 손실 보전 각서 및 공제 동의서 서명 날인 거부)

 

: 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회사의 협박에 못 이겨 사후 합의서에 서명해 주는 행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내 과실을 인정하며 급여 공제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 서식에 사인을 남기는 순간, 이는 자발적인 합의 정산으로 법리 해석이 되어 구제 받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지므로 무조건 서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2단계 (임금 명세서 하단 실지급 총액의 전액 지급 여부 체크)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본인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누락도 없이 통장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임의 공제하고 잔액만 보낸다"라며 일방 차감 정산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 위법 사안이 되므로 즉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환수 받아내야 합니다.


3단계 (인수인계 및 대화 내역의 기록 작성)

 

: 사직서 제출 날짜가 적힌 이메일 발송 이력, 본인이 담당했던 실무 직무 내역 서류, 후임자에게 인계한 업무 매뉴얼 파일 목록 등을 철저히 복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후에 "무단퇴사로 프로젝트가 파탄 났다"라며 억지 소송을 제기해 올 때, 본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른 1개월(30일)의 해지 유예 기간에 성실히 근무하고 정상 근태를 유지했다면 회사는 어떠한 법적 손해를 묻기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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