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통보1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 7월·10월 통보 기한과 무효 조건 연말이 다가오면 인사팀에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계획서를 내라"는 '연차 사용 촉진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안내문으로 여기고 서랍에 넣어 둔 채 잊어버리는 직장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는 후배도 그랬습니다. 담당자에게 남은 연차 계획을 적어 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마감이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뤄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10일의 회신 기한을 넘겼고, 10월 말에 팀장에게서 "계획서를 내지 않아서 회사가 11월과 12월 금요일들을 연차 사용일로 지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쁜 연말에 원치 않는 날짜에 쉬어야 했고, 그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하소연하더군요. 이 통보서는 단순한 휴가 권장 캠페인이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2026.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