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조건과 기간 총정리, 부모님 간병 퇴사 전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환으로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해지면, 간병인을 구할 형편이 안 되거나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 '간병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법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이 제도들의 조건과 사용법을 알아 두면, 직장을 지키면서 가족을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1년에 최대 9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