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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2

가족돌봄휴직 조건과 기간 총정리, 부모님 간병 퇴사 전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환으로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해지면, 간병인을 구할 형편이 안 되거나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 '간병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법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이 제도들의 조건과 사용법을 알아 두면, 직장을 지키면서 가족을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1년에 최대 9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2026. 10.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급 깎이나요? 2시간 단축 조건과 태아검진시간 총정리 임신한 직장인이 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깎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좋은 제도라도 선뜻 쓰기가 망설여 지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기존 월급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임신기 단축근무로 일찍 퇴근하던 거래처 후배가,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일할 계산으로 깎인 것을 발견하고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혼자 속앓이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거로 인사팀에 정정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도와주었고, 회사는 급여 처리 오류를 인정해 다음 달 .. 202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