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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3

가족돌봄휴직 조건과 기간 총정리, 부모님 간병 퇴사 전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환으로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해지면, 간병인을 구할 형편이 안 되거나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 '간병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법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이 제도들의 조건과 사용법을 알아 두면, 직장을 지키면서 가족을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1년에 최대 9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2026. 10.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급 깎이나요? 2시간 단축 조건과 태아검진시간 총정리 임신한 직장인이 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깎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좋은 제도라도 선뜻 쓰기가 망설여 지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기존 월급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임신기 단축근무로 일찍 퇴근하던 거래처 후배가,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일할 계산으로 깎인 것을 발견하고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혼자 속앓이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거로 인사팀에 정정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도와주었고, 회사는 급여 처리 오류를 인정해 다음 달 .. 2026. 10. 16.
주 4.5일제 시범사업 월급 그대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 대상과 지원금 정리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한 주의 피로와 주말을 앞둔 들뜬 마음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모니터 앞에서 시간만 흘려보낸 기억이 많습니다. 그때 금요일 오후를 쉴 수 있었다면 주말이 훨씬 길게 느껴졌고, 월요일에도 더 힘차게 출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막상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깎이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월급이 줄어든다면 반기기 어렵습니다.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지원 기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도입할 때 근로자가 꼭 확인..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