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급여90%1 수습기간 월급 90% 합법일까? 2026년 최저임금 수습 감액 조건 3가지와 단순노무 예외 예전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수습이라 처음 3개월은 당연히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줄 알았어요"라며 체념하듯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근로계약서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짜리 계약직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수습 감액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였기 때문에, 인사팀에 근거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그동안 덜 받은 수십만 원을 다음 급여 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허용하는 예외이지만, 법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법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난 채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깎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이 됩니다. ▶ 수습 감액,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 .. 2026.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