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령 #전보거부 #부당전보 #인사발령 #구제신청1 하루아침에 편도 3시간 지방 발령? 전보 통보 거부 시 해고 위험성과 부당 전직 구제신청 실제 승소 기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이나 보직 이동을 노동법상 '전보(轉報)' 또는 '전직'이라고 부르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원활한 경영 운영을 위한 고용주의 고유한 인사권 영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법원 판례 역시 조직 개편이나 인력 재배치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인사 재량권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배경 때문에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근'으로 즉각 원천징수 정산 처리됩니다. 결근 일수가 사내 취업규칙상 제한 선을 넘어서게 되면 가산세 급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무단 근태 불량을 사유로 정당한 징계해고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 2026.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