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단체보험 #단체상해보험 #직장인보험 #신입사원 #회사복지 #보험금청구 #실손보험 #사회초년생1 회사 단체상해보험과 내 개인 실비, 병원비 두 번 다 받을 수 있을까? 얄미운 중복 청구 비례보상 기준 직장 생활이나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큰 병원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직장인은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만 청구하고 정산 절차를 마무리지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내 복리후생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 회사에도 임직원을 위해 전액 회사 부담으로 가입해 둔 '단체상해보험'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회사가 매달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주는 이 단체보험은 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인트라넷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청구 기한을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내.. 202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