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 #부모님간병 #간병퇴사1 "임산부 단축근무 썼더니 월급 깎는다고요?" 눈치 보는 직장인을 위한 2시간 단축근무·태아검진 팩트체크 임신이라는 인생의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실을 마주한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를 덜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걱정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 월급도 깎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라 할지라도 당장 매달 청구되는 가계 자산 관리와 세금 정산 체계에 타격이 온다면 선뜻 제도를 활용하기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시간 활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차감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복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계약된 기본급과 수당은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시.. 2026.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