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대체휴무1 "주말에 일했는데 대체휴무가 고작 하루라고?" 얄미운 회사 1.5배 보상휴가 꼼수 대응방법 바쁜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나 사내 대형 행사 지원을 위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인사팀이나 상사로부터 "이번에 일한 근무시간은 수당 대신 평일에 하루 대체해서 쉬어라"라는 안내를 받고 정확한 근무 정산 기준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대체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나와 열심히 고생했으니 하루 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내가 받은 휴가 성격이 '보상휴가제'인지 아니면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근로자가 적용 받아야 할 총 휴가 시간은 8시간이 되기도 하고 12시간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돈 대신 휴가로 대체 받는 과정에서 두 제도의 차이점과 성립 요건을 명확히 구별해 내지 못하면, 본인의 연차와 임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 보상.. 2026. 10. 26. 이전 1 다음